더바른이치과 비급여 진료비 및 증명서 수수료 안내 - 치아교정, 더바른이치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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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바른이치과 비급여 진료비 및 증명서 수수료 안내
작성자 :
작성일 : 2017-06-22 11:45:39
더바른이치과 비급여 진료비 및 증명서 발급 수수료 안내
※의료법 제 45조 제1항 및 제2항 시행규칙 제42조의 2 제1항 및 2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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